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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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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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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2일 만료된다.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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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아파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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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 20년 만에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 공람은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낼 수 있다. 공람 자료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상 49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5962세대(공공임대 891세대, 공공분양 122세대 포함)로 재탄생한다.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각각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 예방용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강남구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조성명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도시 기능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됐다. 1996년부터 20년 넘게 재건축을 논의해 왔으며 2003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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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부동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지정…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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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대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MOU 체결 대신자산신탁이 상계동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중구 소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구역면적 약 198,160.60㎡, 연면적 약 684,465.33㎡, 지상 39층 공동주택 약 4,334세대 계획으로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월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분양 가능 세대수가 공람 대비 332세대만큼 증가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4호선 상계역과 인접한 대단지로 편리한 교통환경과 학군지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 높은 가치 상승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작년 퇴계원 4구역 재개발사업,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 신이문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해운대 이진캐스빌 소규모 재건축을 수주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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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공원에 들어선 스타벅스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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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성에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된다경기도 화성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이다.경기도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 약 86만 평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지정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무산 이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역이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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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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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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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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