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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시간 전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