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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아파트 월간 매매상승률 4.16%로 전국 1위
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지정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망 개선, 서울 접근성 향상 등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하며 모두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7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규제지역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경기도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이번 조치로 경기지역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기존 대상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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