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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들 실형 선고…범죄수익 추징 명령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각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마동식팀’의 조직원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746만9900원, 최씨가 1247만8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 이들 조직원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10.31

로맨스 스캠으로 3억원 편취…'마동석팀' 조직원 징역 8년 구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26)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1746만9900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정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했다고 적시했다.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의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8월 ‘마동석팀’의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조직원 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붙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7일까지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