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0)
정치(55)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

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지 않으면 기존 50만원에서 인상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5.07.3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하도록"…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2시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28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