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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통과해야…핏불테리어 등 5종경남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소유자 면담, 반려동물 건강상태, 12개 항목의 현장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한다. 맹견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야만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지난 2월 말 기준 경남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0마리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는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 시·군에 맹견 기질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소유자 부담)이며 이외 발생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박동서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