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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