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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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12.10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