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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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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국민추천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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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연합뉴스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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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본회의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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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의대
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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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김정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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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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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항구
산업활동 동향 보니…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산업활동의 첫 달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고, 감소폭도 더욱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줄었다가 12월(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고, 광공업생산은 2.3%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2.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고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뒤 다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전월에 비해 14.2% 감소했으며, 2020년 10월(-16.7%)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3%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8월(-2.1%)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3p 떨어졌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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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우원식 국회의장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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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공항 혼잡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운영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 혼잡상황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설 연휴 혼잡 대응조치 리뷰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1.24~2.2) 역대 명절 최다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여객혼잡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성과를 리뷰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 연휴인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공항의 일평균 이용여객은 21만 9026명(총 여객 219만258명)이다. 지난해 설 연휴(18만9815명) 대비 15.4%, 2019년 설 연휴(20만2085명) 대비 8.4% 증가해 역대 명절 최다기록을 경신했다.이 기간에 공사는 출국장 조기개장, 보안검색대 확대운영, 안내인력 추가 배치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혼잡을 완화하고 여객불편을 최소화했으나, 최근 여객증가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인 혼잡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하여 항공사, 상업사업자, 출입국 담당기관 등 인천공항 운영 관계기관의 대표 및 담당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성과,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토론회는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 운영 확대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강화 및 출국장 대기열 분산 등 단기적 개선과제를 포함해 △주차시설 확보 △심야/조조 공항철도 운영 △자동 출입국 심사 확대 등 장기적 개선과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된 개선의견 등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혼잡완화 방안을 확정하여 공항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많은 국민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혼잡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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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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