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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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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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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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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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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대통령실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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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연합뉴스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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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본회의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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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국회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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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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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법사위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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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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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국회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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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헌법재판소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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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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