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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이연복 한우 우거지 국밥' 판매 중단…세균수 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은 포장 단위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기한이 내년 7월 7일까지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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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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