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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5.12.24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불구속 기소'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시간에 4차례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