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301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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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6시간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2시간 전

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對中관세 10%P 인하·희토류 통제 유예 합의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의 對中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예 기간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타닐·농산물 맞교환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이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약 55%에서 45%로 낮아진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이후 워싱턴 또는 플로리다를 답방할 계획이다. 초고율 관세 유예는 ‘보류’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각각 145%, 125%였던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이 유예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이번 합의로 양국 간 충돌은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AI 반도체·조선산업 현안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칩 수출 제한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블랙웰뿐 아니라 여러 칩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 AI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일부 반도체 공급은 허용하는 유연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미 무역대표 그리어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협상 기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 산업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2점짜리 회담”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멋진(amazing) 회담”으로 평가하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12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회담 성과를 자평했다.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배석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악수하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의 공식 대좌였다. 
2025.10.30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