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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대통령실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일관된 정책 유지”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유지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머니 무브’ 강조,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도이 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증시로 옮겨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정책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지만 대비 중”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관세 협상은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지만, 돌발 회동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10·15 부동산대책 영향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10분의 1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즉 10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했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 폭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했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위축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불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돼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와 같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뿐이다. 한편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2025.10.22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과천·성동·마포 집값 훌쩍 뛰어…규제 카드 꺼낼까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3구뿐만 아닌 강북권까지 번져가면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등장할 지 궁금증이 모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주간 통계)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모두 14개 지역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성동(2.86%)이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라 서울·경기 중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2025.06.13

서울 빌라 실거래가, 2년9개월만 최대↑…전세사기 전 가격 수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실거래가격이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7∼8월 수준의 가격을 되찾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05%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3월 상승 폭은 2022년 6월(2.3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은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 2.22% 하락했고, 2023년에는 0.85% 올랐다.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3.44%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3월 누적 상승률이 3.5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크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지수는 143.7로 2022년 8월(143.9) 수준까지 높아졌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3024건으로 1년 전(2304건)보다 31.3% 증가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연립·다세대 실거래가도 1분기 1.40% 상승했다. 반면 인천 1분기 빌라 실거래가격은 2.86% 떨어져 2022년부터 4년째 하락세다. 지방 빌라는 1분기 2.57%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자, 빌라가 대체제로 부각된 점을 시장 회복세의 요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5.22

"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