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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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동·마포 집값 훌쩍 뛰어…규제 카드 꺼낼까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3구뿐만 아닌 강북권까지 번져가면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등장할 지 궁금증이 모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주간 통계)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모두 14개 지역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성동(2.86%)이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라 서울·경기 중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2025.06.13

서울 빌라 실거래가, 2년9개월만 최대↑…전세사기 전 가격 수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실거래가격이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7∼8월 수준의 가격을 되찾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05%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3월 상승 폭은 2022년 6월(2.3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은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 2.22% 하락했고, 2023년에는 0.85% 올랐다.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3.44%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3월 누적 상승률이 3.5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크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지수는 143.7로 2022년 8월(143.9) 수준까지 높아졌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3024건으로 1년 전(2304건)보다 31.3% 증가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연립·다세대 실거래가도 1분기 1.40% 상승했다. 반면 인천 1분기 빌라 실거래가격은 2.86% 떨어져 2022년부터 4년째 하락세다. 지방 빌라는 1분기 2.57%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자, 빌라가 대체제로 부각된 점을 시장 회복세의 요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5.22

"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