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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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