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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5억 내면 미국 영주권 플래티넘 카드는 세금 혜택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열었다. 초기 화면에는 미국 국기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금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용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온다. 이 가운데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고,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3종 카드의 기본 신청 수수료는 모두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이며, 필요 시 국무부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골드 카드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납부하면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승인된 신청자들은 몇 주 안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며,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직원 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1%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명의 변경 시엔 5% 변경 수수료와 추가 신원조사 비용이 발생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천만원)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과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지금 대기명단 등록을 권한다”는 안내도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에는 골드 카드 견본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6월에 대기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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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이재용
이재용 장남, 해군 장교 복무 위해 美 시민권 포기…"모범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이씨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예정이다.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생활 기간은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 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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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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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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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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