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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오늘 '스벅 사태' 대국민 사과…조사결과도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 직후 정 회장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이어 다음 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하고, 온라인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정 회장의 직접 사과는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사태 이후 진행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마케팅의 기획과 결재 과정, 내부 관리 체계 등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05.26

美 샌디에이고 이슬람센터 총기난사…10대 증오범죄로 3명 사망 샌디에이고 의 이슬람센터에서 10대들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과 미국 언론은 인종·종교 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지역의 대형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 등 3명이 숨졌다.해당 시설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최대 규모 이슬람 예배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다.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사건 직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들이 17세 케인 클라크와 19세 셀렙 바즈케즈라고 보도했다. 클라크는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종 우월주의 유서 남겨”현지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증오범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CNN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중 한 명이 인종적 우월주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뉴욕포스트는 용의자 차량 인근에서 총기와 함께 나치 친위대를 뜻하는 ‘SS’ 스티커가 붙은 휘발유 통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경찰에 따르면 클라크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자녀가 총기 3정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며 신고했다.스콧 월 샌디에이고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총 세 자루를 들고 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광범위한 위협 평가와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혐오 증가 속 발생”경찰은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경비원의 대응이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했다.월 서장은 “그의 행동은 영웅적이었다”며 “많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자료를 인용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국 내 시민권 침해 관련 불만 접수 건수가 8천6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전했다.사건 이후 미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슬람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이슬람 혐오증이 미국 무슬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포와 분열의 정치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증오는 캘리포니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신앙 공동체에 대한 테러와 협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5.20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인도적으로 의미 깊은 날인 5월 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우리는 이번 일이 특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즉시 해당 마케팅 캠페인을 중단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 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 와의 합작 법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아울러 이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026.05.20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2026.04.29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4.15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5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