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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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5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2025.11.1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소송' 민희진, 법원 출석 하이브와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갈등 등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 중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됐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소송은 2차 조정 시도도 결렬돼 법원이 다음달 선고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