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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졸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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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졸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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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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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얼음으로 단백질 정제하는 시스템 개발 극지연구소는 얼음을 이용해 단백질을 정제할 수 있는 '얼음 친화 정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단백질 정제 기술은 단백질 의약품 개발·생산이나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극지연구소 도학원 박사 연구팀은 얼음에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얼음결합 단백질'(IBP·Ice-Binding Protein)이 단백질 정제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정 단백질을 생산할 때 해당 단백질과 얼음결합 단백질을 미리 결합하고, 추후 얼음에 이 단백질들을 부착시켜 회수하는 방식이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불순물이 생기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비용과 환경 부담이 큰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얼음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단백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 결과 얼음 정제 시스템의 단백질 회수율은 기존 고성능 정제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다. 다만 연구팀은 실험 규모를 키워서 이 시스템을 대량 정제 공정에 적용하면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얼음결합 단백질 기술은 단백질 정제뿐만 아니라 생명 소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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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수능
6월 모평 오늘 시행…응시생 50만, 통계 이래 최다 6·3 대선으로 하루 연기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4일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과 N수생이 응시한다. 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 응시생은 총 50만3572명으로, 이중 고3 재학생이 41만3685명(82.2%), 졸업생·검정고시생이 8만9887명(17.8%)이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6월 모의평가는 원래 전날인 3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하루 미뤄져 이날 치러진다. 모의평가는 11월 13일로 다가오는 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3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가면서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했다면 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킬러문항이 없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반대로 9월에는 너무 쉽게 출제됐다. 막상 수능 수준은 비교적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5시 45분) 순으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일까지 받는다.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이달 17일 오후 5시에 확정·발표하며, 성적은 7월 1일 통지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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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의사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임박…60%는 일반의로 재취업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했지만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은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가 전체의 68%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117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각각 1312명, 712명이었다. 전체 재취업자를 제외하면 사직 레지던트 중 3392명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이 임박했지만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는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24일에 마감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 조사에서는 참여자 710명가량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뒤 석 달간의 추가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직한 전공의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해있고 심지어 상당수가 위급한 중증 환자가 주로 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아닌 의원급에 취업해있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며 이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나"라며 "대선 이후 의료대란 문제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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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조영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민사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하며 민·형사 등 다방면의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 업계에 뛰어든 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강릉시청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며 공공기관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폭넓게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과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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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진달래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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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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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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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구직
신입 구직자 희망 연봉…"평균 4140만원" 대기업·중소 편차 있어 신입 구직자들이 바라는 희망 초봉이 평균 4140만원으로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7∼23일 올해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균 희망 초봉은 지난해 4136만원에서 4만원 증가한 4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2024년 증가 폭이 19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은 것이다. 신입으로 입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초봉은 3637만원으로 지난해 3700만원보다 63만원 감소했다. 인크루트는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희망 초봉은 남성 평균 4128만원, 여성 3731만원 수준이었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4358만원, 중견기업 3806만원, 중소기업 3093만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초봉 수준을 이같이 정한 이유로는 기업 규모와 업계의 평균 초봉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는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0.1%), 성장·개발 가능성(14.5%), 우수한 복리후생(8.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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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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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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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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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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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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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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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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