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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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2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2025.08.21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