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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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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방송
과방위 '방송 3법' 처리한다…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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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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