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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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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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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총동원령·마두로 체포 주장 속 한국도 교민 보호 지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주장하며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 정부도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 점검에 나섰다.베네수엘라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벽 시간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 내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유엔 제소 방침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선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일부 민간 지역 피해가 확인됐고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국외 이송” 주장이 같은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체포의 법적 근거, 이송 목적지, 신병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베네수엘라 측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석유와 광물 등 전략 자원을 둘러싼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교민 보호·철수계획 지시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체포 주장에 대한 공식 확인, 유엔과 주요국의 대응, 베네수엘라 내 권력 공백 여부가 향후 정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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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kpga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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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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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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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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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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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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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7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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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 연합뉴스
정성국 "한동훈, 대선 준비? 큰 구상 중일 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준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친한계)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니 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다"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혼신을 다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앞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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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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