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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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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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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SKT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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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skt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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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방송법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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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단통법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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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SKT
SKT 위약금 면제에 이통3사 공격적 마케팅…방통위, 실태점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을 펼치고 있다. 앞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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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사이트인 줄 알고 클릭했더니…방통위 주의 당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를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되며, 해당 게시물에서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온다.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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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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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신동호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에 노사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최근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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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조창범앵커
낮술 먹고 뉴스 진행한 조창범 앵커…결국 JIBS '중징계' 받았다 뉴스 앵커가 술을 마시고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던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앵커의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내보낸 JIBS TV 'JIBS 8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서면 의견 진술에서 JIBS 측은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다"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 사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진행자였던 조창범 앵커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하는가 하면 총선 후보자들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음주 방송을 의심케 했다. 방송 이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창범 앵커가 음주 방송을 한 게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JIBS 측은 "조창범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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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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