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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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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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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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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불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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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전 영역 침범 온라인범죄…"사이버전쟁 시대" (CG)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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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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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與 "죄 없다면 소명하라"…野 '이진숙 체포' 공세에 방어막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민수 비서실장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여섯 번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고,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소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野 공세에 "정치적 프레임"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로 치환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처리 과정을 정치적 음모로 보는 건 과대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인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지 실장' 거론에도 방어막국민의힘은 성남 라인과 연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허황된 얘기를 꺼내 정부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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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검찰청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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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아이폰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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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SKT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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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skt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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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방송법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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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단통법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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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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