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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T 위약금 면제에 이통3사 공격적 마케팅…방통위, 실태점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을 펼치고 있다. 앞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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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SKT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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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skt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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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유심
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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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KB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 '삼성 갤럭시 S25'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S25' 사전예약·구매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고 KB리브모바일 요금제(기본료 1만 원 초과)로 심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리브모바일은 갤럭시 구매 고객을 위해 ▲갤럭시 S25 이벤트 ▲리브모바일 LG U+ 무제한 요금제 3종 개통 ▲100% 룰렛 이벤트 ▲금융 미션 이벤트 ▲리뷰 작성 이벤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갤럭시 구매 고객이 모든 이벤트에 참여 시 기본 25만 원, 추첨까지 포함하면 최대 3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들이 리브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약정 요금제보다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KB리브모바일 이벤트' 조합을 통해 갤럭시 구매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KB리브모바일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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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단통법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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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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