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범죄단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정치(0)

경제(0)

사회(3)

문화(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1)

"범죄단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정치(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4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캄보디아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시간 이미지

15시간 전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 이미지

2025.09.23

양천경찰서
캄보디아에 거점 둔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84억 편취 서울 양천경찰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62명에게 약 84억원을 뜯은 일당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책 김모(30)씨를 비롯한 7명은 구속송치했고, 관리책인 중국인 최모(40)씨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일명 ‘주식 리딩방’ 일당은 지난해 2∼7월 캄보디아 망고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주가 지표와 연동된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는 SNS에 광고를 했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는 국내외 유명 자산 운용사를 사칭하며 "매일 5∼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을 받아냈다. 대부분 동창, 고향 친구 관계인 이들 일당은 총책·팀장·모집책·고객센터·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간 이미지

2025.09.19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시간 이미지

2025.01.21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