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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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4.15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04.13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