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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