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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시간 전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5시간 전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2025.08.21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5.08.04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5.08.01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