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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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유 돌이켜봐야…원칙적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데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9.15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공론화 통한 논의 이뤄졌으면"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12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법원장들, '사법개혁' 목소리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법원 관련 주요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법관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체 법관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