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
정치(9)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이재명 "취임한다면…개혁보다 민생 회복이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2일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스트롱맨'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특별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 후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제1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가'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필요하고) 적정하게 지역, 연령, 성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한다면 더 낫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 배제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수십 년 전에 실수했다고 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30∼40년 전 소년기 일탈을 이유로 유능한 사람을 배제하면 국가적 손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선대위는 통합의 가치 속에 많은 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당내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해줬고, 권오을 전 의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해줬다. 앞으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 나눠가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듣는다"며 "당정관계도 수평적이고 일상적으로 해나가겠다. 최대한 협의하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국정에 함께 쓸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특이하고 색다른 범주의 정치인"이라며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5.06.02

'장애인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령, 자치 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별표·별지 서식 약 8천 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20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2025.04.08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15일까지 거부권 가능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는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확한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5.02.28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