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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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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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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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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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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특검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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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면서 법원을 떠났다.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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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대법원 [연합뉴스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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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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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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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주한유럽상의, 'ECCK 규제 환경백서 2023' 발간 기자회견 [연합뉴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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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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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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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유세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상욱 탈당에 거세진 정치공방… 의원직 사퇴요구도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정치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 규정하며 민주당 입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20일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에 대해 울산시민들에게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12월3일 내란 이후 민주주의 수호 기능을 민주당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故 심완구 전 시장 사례를 인용했다. 고인은 한나라당에서 당선됐지만 울산 발전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긴 바 있다. ◆ 민주당 입당 후 이재명 지지 선언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일 SBS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한때 오해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제는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프레임과 인신공격 때문이었다”며 “최근 유세를 보며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과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3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보수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지역 반발 확산…후원금 반환 요구 김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 이후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훈 남구의원은 “기회주의자 김상욱은 즉각 사퇴하고 정치후원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걸 시의원과 이지현·이소영 남구의원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모은 정치후원금을 들고 민주당으로 이적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원자들과 함께 반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어 탈당했다”며 “반국가적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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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한동훈
한동훈, 대선출마 선언…"괴물정권 막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또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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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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