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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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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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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로스쿨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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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검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90명 신규 검사로 임용…6개월 수습 법무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에서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실무기록 평가와 조직역량 평가 등을 거쳐 이날 임관한 검사는 남성 49명, 여성 41명이다. 최근 3년간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연간 임용 인원은 2023년 76명, 지난해 93명, 올해 90명이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가까이 실무 수습 등을 받고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사 90명을 임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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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네트워크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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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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