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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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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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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2.4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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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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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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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대통령실
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은 26일 브리핑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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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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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합동토론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국회사진기자단
첫 합동연설회부터 폭발한 ‘명심 vs 청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서 계파전 격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첫 합동연설회부터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연설회 직후에는 친명계 후보가 친청계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 결집’을 내세우며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당초 ‘친명’ 기조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연설회 현장은 명확한 계파 구도가 드러났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명은 자기정치를 내려놓고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화살을 맞을 용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후보도 “당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창이 필요하면 창이 되고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건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1표제를 반대한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곧바로 정 대표와 상의해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도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와 원외 위원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설회 이후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동철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성윤 후보의 ‘내란 세력’ 발언은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친청을 자임하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공천 학살과 불공정 당무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복수투표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청계와 반청계가 한 자리씩 확보하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일정으로 연설회에 불참했으나, 친청계 후보들은 연설을 통해 1인1표제 재추진과 강경한 당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정책 일체화를 내세워 당내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향후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청계가 우세할 경우 정청래 대표 중심의 강경 노선이 강화되며 대통령실과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친명계가 승리하면 지방선거 공천과 캠페인 전략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최고위원 선출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과 메시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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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서울시의회 정례회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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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2.23
제1야당 대표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24시간 발언으로 헌정사 최장 기록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발언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에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샘 토론, 24시간 채운 장동혁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 첫 주자로 나서 밤을 새웠고,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될 때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 안팎의 조를 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지원에 나섰다. 최장 기록 경신 순간 “기록을 깼다”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새벽 시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장 집결을 독려했다.“소리 없는 계엄” 위헌성 주장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그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석에서 지켜본 정성호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18시간을 넘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이라고 적었다. 찬반 공방 속 소란, 표결로 마무리토론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의 성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24시간 경과가 선언되자 장 대표는 발언을 마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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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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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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