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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LG생활건강, ‘인상 안티에이징’ 케어 브랜드 ‘프레스티뉴’ 런칭 LG생활건강은 노화에 따라 변화하는 얼굴 생김새나 근육, 눈살 등을 섬세하게 관리해주는 인상 안티에이징 브랜드 ‘프레스티뉴’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프레스티뉴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사회 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며 생활하는 중·장년층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브랜드로 기획됐다. 특히 ‘인상 케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상 변화를 결정하는 주름과 탄력, 피부 톤을 한 달 만에 개선해주는 토너, 세럼, 로션, 크림을 개발했다. 프레스티뉴는 효과적인 피부 보습과 탄력 관리를 위해 피부 친화 성분인 ‘콘드로이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은 연구개발을 통해 효능·효과가 향상된 콘드로이친 성분을 프레스티뉴 제품에 적용했다. 제품별로 보면, ‘에센셜 스킨 토너’는 세린과 알란토인 성분을, ‘리프팅샷 앰플 세럼’은 X-PDRN 성분을 함유한 제형이 각각 피부결 관리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바이탈 로션’은 고순도 글루타치온 성분을 포함한 포뮬러가 피부 톤을 개선해주고, ‘탄력 영양 크림’은 피부와 유사한 펩타이드 성분을 담은 제형이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다. 프레스티뉴는 시니어 사용자들을 고려해 제품 시인성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제품 사용 순서를 용기 겉면에 표기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해 적용하는 등 직관적으로 제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극대화했다. 대표 제품인 ‘탄력 영양 크림’의 경우 두껑을 ‘원터치 캡’으로 제작해 미끄러움 없이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다. 프레스티뉴 브랜드 관계자는 “얼굴에 나타나는 노화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성분으로 확실한 ‘인상 개선 효과’를 선사할 것”이라면서 “프레스티뉴로 쉽고 편리하며 효과적인 ‘인상 안티에이징’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5.02.21

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