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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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9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