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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부산행, 청사 위치도 확정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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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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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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