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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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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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