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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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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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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행위로 대표직 사임 후 '부당해고' 소송...법원은 사측 손 들어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스스로 사임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제기한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2002년 4월 입사해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A씨는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해 주주가 됐다.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정해진 임기를 지내며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임기 중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는 대표직 사임 후 돌연 2년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사임 직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에 사측은 "A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상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해석 상 근로자로부터 이사로 직류변경이 있는 때는 곧바로 임금 등 청구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A씨가 이사인 기간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됨에 따라 원구가 청구한 퇴직금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한 사건 내에서 근로기준법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쟁점뿐 아니라 A씨 측이 중간에 이사로서 보수청구권 주장 등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기도 했으나, 법리적인 측면을 주장해 피고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사임했으므로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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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김문수
김문수 "사전투표 걱정 마시길…계엄 같은 거 안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8일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을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면서 "방탄·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면 (대선 본투표일에) 딴 데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은 내일도 찍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며 "사전투표 (부정행위) 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김 후보는 "아무리 연봉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줘도 정치 파업한다. 노조가 계속 파업만 하고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선 안 된다”면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노동자 인권과 노동의 신성함을 지켜내고 노동의 보람이 가족에게, 본인에게 가득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거 안 한다. 탄핵도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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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의대
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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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혼인 파탄. / Freepik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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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최정원 / 윌엔터테인먼트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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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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