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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의견 갈려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부 안팎 논란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다. 이 중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훨씬 많아 결국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 역시 90명 중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한 뒤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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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법원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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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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