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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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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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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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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증시
한국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차 불발…내년 연례평가 노린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MSCI는 현지시간(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SCI는 올해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3월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RFI)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돼오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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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이재명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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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민병덕
[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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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이재명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도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빗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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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대륜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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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이재명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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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SPC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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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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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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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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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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