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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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제품 가격 관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담합 엄정 대응…자본시장 개혁 추진정부는 석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위기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서민 부담 최소화해야”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6.03.09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李대통령 "쿠팡 같은 경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예시로 들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9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2025.12.09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 검찰 송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 내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동부는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