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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 헌법소원 제기 동물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줄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1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15시간 전

중국식 오리구이인 줄… 스페인 식당에서 팔던 재료 '충격'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이 야생 비둘기를 조리해 손님에게 오리구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당국이 식당을 폐쇄했다. 이 식당은 북경 요리를 전문으로 표방하며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식당 주인은 위생법과 야생동물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마드리드 남부 우세라 지역에 위치한 ‘진구(Jin Gu)’ 식당이 경찰 수사 끝에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경찰은 이 식당이 도심 거리에서 비둘기를 포획한 뒤 깃털을 제거하고 손질해, 전통 중국식 오리구이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는 지난달 경찰이 식당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수색 결과 화장실 뒤편에서 평면도에 없는 밀실이 발견됐고, 이곳에서는 깃털이 제거된 비둘기 사체들이 다량 발견됐다. 해당 공간은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으며 벽 틈에 숨겨진 문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 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도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가운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해산물과 정체불명의 고기들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거래가 금지된 해삼도 일부 보관돼 있었으며 보관 중이던 식재료는 약 1톤가량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 들어갔을 때 썩은 해산물 냄새가 진동해 머무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식당은 오랜 기간 마드리드에서 영업해온 곳으로, 온라인 리뷰에서는 종종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3개월 전 한 이용자는 “가족이 함께 식사했는데 다음 날 모두 구토를 했다”며 “부엌 내부는 눈으로 보기에도 청결하지 않았다”고 후기를 남긴 바 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