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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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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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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지귀연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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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공무원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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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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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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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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