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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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특검서 "'北 공격 유도' 수첩 작성자는 본인" 인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별도의 수첩 필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씨를 상대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사주 등을 문의하며 언급한 군인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제3자'를 예비역 중장 A씨로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교육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가 계엄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에도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의혹과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8.22

김정은 "한미훈련은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속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를 위한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개시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의사표명”이라며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무력 시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 그리고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언제나 도발적 성격을 지녀왔으며, 최근에는 핵 요소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군 작전능력의 신장은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장래에 국가 핵무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군의 첨단화·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 ‘최현호’의 성능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 단계로 넘어가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직접 승선해 함교·전투정보실·승조원 침실 등을 점검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 속 전투체계 관련 모니터를 블러 처리해 세부 제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현호’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5월 두 번째 동형 구축함을 진수했으나 좌초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이어 6월 수리 후 ‘강건호’로 재진수했으며, 7월에는 내년 10월 10일까지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동시에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남·대미 적대 인식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화를 원한다는 한미 양측에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08.19

'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밤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비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사실대로 기재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2025.07.21

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직전 尹 통화 시인…"우려 전달받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채상병 사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특검 측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통화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별개로 발신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VIP 격노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8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에는 속기록은 없었지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적힌 회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2025.07.21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07.07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