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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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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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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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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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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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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대통령
李대통령,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숙의 과정을 거치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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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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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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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법원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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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11.26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집중 기조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주요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정의 초점은 국내 현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는 한국의 대중동 전략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규제·물가·개혁 집중…대외 후속조치도 이어져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국내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 등도 계속 챙길 계획이다.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문제 역시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국정 운영의 구조 조정 성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촘촘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순방 성과의 ‘실질화’ 과제…방산·인프라 프로젝트 실무 협상 본격화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양자 합의가 실제 계약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협력은 구체적 모델 설계와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튀르키예의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도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순방을 통해 마련된 협력 의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환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후속 추진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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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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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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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법원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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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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