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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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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우리나라도 변호사 ‘예비시험(予備試験)’ 도입 가능할까? 일본 예비시험을 통해 본 또 하나의 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도입 관련 발언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의 법학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일본이 로스쿨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시험(予備試験)’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권 밖의 인재에게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2009년 강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변호사시험법 표결 결과,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안은 전체 재적 221명 중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뒤로도 예비시험 도입 시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 박영선 의원, 2018년 오신환 의원, 2022년 김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어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나 통과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안이 상정되어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 법조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제도 설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예비시험을 병행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학벌이나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도 시험만으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 합격률이 낮고, 사실상 또 다른 ‘고시화’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조 진입의 ‘또 다른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예비시험’ 제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길일본의 예비시험은 2011년 도입됐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司法試験)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행제도로, 일본 사법시험법 제5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예비시험은 제도권 밖의 대체경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경제적 이유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유일한 진입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도입 당시 이 제도를 “사회적 다양성을 법조계에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2025년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오는 7월 20일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매년 약 12,000명 정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는 4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체 합격률은 3~4% 수준이다.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중 논술시험은 상대평가로, 응시자 간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탈락이 갈린다. 지난해 2024년 일본 예비시험 데이터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시험의 가능성을 조망해본다. 3.57%의 바늘 구멍을 통과한 사람들2024년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였다.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합격자 중 가장 어린 이는 만 17세,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66세였다. 단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고, 회사원 출신 합격자는 50명, 공무원도 30명에 달했다.성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합격자 중 남성은 354명(78.8%), 여성은 95명(21.2%)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합격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철저한 단계별 선발 구조예비시험 1차 객관식 시험의 합격률은 약 21.8%였다. 헌법, 민법, 형법 등 7개 법률 기본과목과 인문·사회·자연과학, 영어 등 일반교양 과목까지 포함돼 있어 수험범위가 방대하다. 2차 논술 시험은 더 치열하다. 1차 합격자 중 462명이 2차를 통과했으며, 합격률은 17.6%였다. 2차 논술 시험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닌, 논리적 구조화, 글쓰기 역량, 실무적 사고를 묻는다. 하지만 논술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3차 구술시험에서 떨어지는 비율은 극히 적다. 실제로 올해 2차 합격자 중 최종 탈락자는 13명에 불과해, 논술 통과자 기준 최종 합격률은 무려 97.2%에 달했다. 즉, 예비시험의 가장 높은 벽은 2차 논술이며, 여기만 넘으면 거의 변호사시험의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면 2024년 92.84%(441명)에 달했다. 대학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예비시험의 경우 2024년도 합격자 수 기준 상위권은 도쿄대, 교토대, 게이오, 와세다, 주오대 등 이른바 전통 명문대학이 최상단을 차지했다. 특히 도쿄대는 총 9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어 게이오대가 66명, 와세다가 54명으로 뒤를 이었다.다만 대학별 합격률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쿄대가 11.81%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곧 10명 중 9명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이오대는 3.48%, 와세다는 2.76%로 나타났다. 즉, 명문대 출신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며,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꾸준히 합격자가 나오는 만큼 실력 중심 경쟁이라는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나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시험'예비시험은 일본에서 더 이상 '특이한 루트'가 아니다. 매년 수천 명이 도전하고, 수백 명이 이를 통해 법조인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도 기회를 제공하되, 그 기준만은 철저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도전해 합격했다는 점은 예비시험의 포용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단 3.6%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결코 만만한 대체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은?한국에서도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비용, 지역 불균형, 학벌 편중 등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비시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예비시험의 현황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며 논의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일본 예비시험 공식 통계(2024. 일본 법무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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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로스쿨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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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이재명 권성동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중요"…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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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이시윤 전 감사원장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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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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