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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2025.12.03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