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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성 사우나 내부가 보여요" 경주 4성급 호텔, 공식 사과 경북 경주의 4성급 호텔에서 사우나 시설 내부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호텔 측이 사과에 나섰다. 12일 경주 한 호텔에 따르면 해당 호텔 이용객인 A씨는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보인다고 6일 호텔 측에 알렸다. 해당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다. A씨는 "여성 사우나에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이나 탈의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외부에서 보였다"며 "그림자로 라인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정도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비친 사람까지 해당 사실을 알고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붙인 보호 필름이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남녀 사우나 통유리의 필름을 재시공했다. 호텔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사과문에서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시공돼 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필름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 보안인식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5시간 전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