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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1시간 전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헌혈자 수 10년간 25%↓…헌혈가능인구 3.27%만 헌혈 갈수록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6일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사업 주요통계와 통계청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헌혈 건수는 285만5540건이다. 국내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261만 건)과 2021년(260만 건) 급감한 이후 2022년 265만 건, 2023년 278만 건 등으로 3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헌혈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은 2022년 132만7587명, 2023년 130만774명, 2024년 126만4525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헌혈 실인원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한 2020년(128만1773명), 2021년(127만2178명)보다 적었다. 통계청에 관련 통계가 올라온 200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169만6095명)과 비교하면 43만1570명(25.4%)에 달하는 인원이 줄었다.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헌혈가능인구 가운데 3.27%만 헌혈에 참여했다. 2014년엔 이 비율이 4.43%였다.헌혈 실인원이 줄어들었지만 1년에 2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은 늘어 전체 헌혈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은 2014년 1.8회였던 것에 비해 2020년 2.0회, 지난해 2.26회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헌혈 건수 중 35.5%가 20대, 16∼19세 19.3%, 40대 16.9%, 30대 15.9%, 50대 10.4%, 60세 이상 2.1% 등이다.

2025.04.07

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