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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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